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12-01 13:33
- 작성자
- 홍준연
- 조회수
- 854
- 게시기간
- 2020-12-01 ~ 2020-12-31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262(2020.11.30.)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가된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가된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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