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8-18 11:51
- 작성자
- 김경연
- 조회수
- 2115
- 게시기간
- 2020-08-18 ~ 2020-12-31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968(2020. 8.15)
2.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을 강화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조치 대상 :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 적용 기간 : 2020년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지난 6월 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첨부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치 대상 :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 기간 : 2020년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5.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1부.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끝.
2.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을 강화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조치 대상 :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 적용 기간 : 2020년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지난 6월 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첨부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치 대상 :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 기간 : 2020년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5.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1부.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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